[PG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가맹점 정산자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기관을 통한 자금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대상자금: PG가맹점 정산자금
■ 관리방식: 외부기관 별도 예치
■ 관리기관: 신한은행
■ 관리계좌: 당사 명의의 별도 관리계좌
■ 관리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 28조의 2
■ 관리목적: 가맹점 정산자금 보호 및 회사 고유자금과의 분리
본 외부관리 자금은 회사의 운영자금 및 기타 자금과 분리되어 관리되며, 가맹점 정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산자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자(가맹점)의 정산자금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정산자금의 지급사유
정산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에 대해 지급됩니다.
- 구매자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거래
- 취소, 환불, 차지백 등 정산 차감 사유가 없는 거래
- 약정된 정산 기준일이 도래한 거래
2. 정산자금 청구방법
정산자금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자동 지급됩니다.
3. 정산자금 지급 시기
정산자금은 결제 승인일 기준 약정된 주기에 따라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4. 정산금액 산정 기준
정산금액은 구매자의 결제금액에서 다음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약정된 서비스 수수료
- 취소·환불·분쟁 금액
- 기타 계약상 차감 항목
5. 정산자금 지급 제한 및 보류 사유
다음의 경우 정산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취소, 환불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 판매자 정보(계좌정보, 사업자정보 등)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한 경우
6. 정산자금 지급계좌
정산자금은 판매자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지급계좌 변경 시에는 당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 후 반영됩니다.
7. 문의처
정산자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는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